건설교통부는 20일 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인상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단속방안과 근본적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책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중개업소의 수익이 그대로 드러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태를 점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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