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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제'금융社 감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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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제'금융社 감독관 파견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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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자자 대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 상주, 불법행위 여부를 밀착 감시하게 된다.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직원의 상주가 지나친 경영간섭을 초래, 시장자율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사고 예방과 밀착 상시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 선진 감독당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파견감독관' 제도를 도입, 2월중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낙후 등으로 경영 선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기타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파견감독관 운영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검사역 2~3명을 파견, 상주시킬 계획이다.

파견감독관은 1~3개월간 감시대상 금융기관에 상주하면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여부를 점검하며 금융사고 및 민원 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견 감독관제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고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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