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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리비아 정리채권 신고에 "소송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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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리비아 정리채권 신고에 "소송불사"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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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대수로공사와 관련, 리비아가 자사를 상대로 13억달러의 정리채권을 신고한 데 대해 법정소송을 불사키로 해 대수로공사 문제가 한국과 리비아의 법정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대한통운은 19일 "리비아 대수로청이 1,2차 공사유보금 및 기성미수금 등 11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정부가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통운은 "더욱이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은 미래발생경비를 최대한 확대 계상한 금액으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리비아는 앞서 세종법무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보금 등 차감액을 뺀 1차채권 12억100만달러, 2차채권 1억1,800만달러 등 모두 13억1,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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