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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감사대상 기업株 보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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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감사대상 기업株 보유금지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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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주식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19일 밝혔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공인회계사의 윤리규정을 세계 기준에 맞추라는 권고를 받고 작업을 시작, 지난해 9월 종전 윤리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인 회계사들의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 못해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있다”며 “되도록 빠른 시일내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상반기중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감사대상기업이나 임원과 대출.차입거래가 있을 경우 감사업무 수임을 거절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후 수임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미수수임료도 대출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 차기 감사업무 수임을 거절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특정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임료가 전체 수입의 20%를 넘어설 경우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상장.등록 등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성공보수 등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감사보수에 비해 기타서비스로 받는 수임료가 더 많은경우에는 감사시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서류를 남기도록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 안이 확정된 뒤 규정을 어기면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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