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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봉급 편법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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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봉급 편법인상 논란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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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정부로부터 예산 90억원을 업무추진비로 책정받아 판사들에게 '법인 카드'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키로 해 편법적인 봉급인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9일 서울지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월부터 각급 법원 부장판사와 배석ㆍ단독판사 등 전국 판사 1,400여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신용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카드 사용 한도액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나 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은 월 50만원, 10년 이하 판사들은 월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현실을 감안,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해 올초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추진비 형식의 예산 90억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안다"며 "회식비, 직무관련 서적 구입비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판사들에 대한 카드 지급은 결국 편법적인 봉급인상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 이대영(39) 조직국장은 "사기업들이 직원 감축까지 하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은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카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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