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100%나 인상했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바가지 수수료'가 성행하고 있다.부동산 중개업소측은 "수수료 인상폭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멀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2월 12일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30건. 이 가운데 90% 이상은 과다 수수료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송연성 정보기획팀 과장은 "중재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지만, 중개수수료 조정 이후에도 법정 수수료의 1.5~2배 가량을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영수증을 꼭 챙겨두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거래 금액별 수수료 요율을 알아 보려면 각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답풀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2년간 월세 계약한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지급되는 월세 총액과 최초 지급한 보증금의 합산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3,000만원+(40만원(24개월)=3,960만원이 거래가액이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요율은 0.5%, 중개수수료는 19만8,000원이다."
-3억원짜리 단독주택과 1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교환 거래한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
"부동산 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교환대상 물건 중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수수료 요율은 매매 요율과 같다.
따라서 교환 대상 부동산 중 고액인 단독주택의 거래가액 3억원에 해당하는 교환요율 0.4%를 적용,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 된다."
-동일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8평형 아파트를 팔고, 35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8,000만원의 임대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하나.
"중개 수수료는 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했더라도 건별로 각각의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중개업소와 합의해 수수료를 감액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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