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18일 1996년 4ㆍ11 총선 당시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이 안기부 예산 940억원중 925억원을 돈세탁해 준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 주영도(周永道ㆍ48)씨에게 2억원을 사례비로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금품제공 혐의가 새로 드러남에 따라 국고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나 불응할 경우 특경가법 위반(증재) 혐의를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의 중학교 후배인 주씨는 95년 12월~96년 9월 강 의원에게서 6차례에 걸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925매를 받아 2개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며 100만원권 또는 1,000만원권 수표로 쪼개 강 의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96년 9월 2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이 주씨에게 2억원을 건네면서 "그동안 자금을 관리해줬던 일을 영원히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재를 털어 내 선거운동을 도운 주 지점장에게 보전 차원에서 1억 내지 2억원을 준 적은 있으나 자금세탁을 부탁하거나, 자금세탁 입막음용으로 사례비를 건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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