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분식회계 사실을 입증할 전직 회계담당 임직원의 자술서를 확보하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분식회계에 대한 자술서를 써줄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담당 임직원과 회계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전직 임직원들이 한사코 자술서 쓰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18일 "분식회계 사실을 법원에 `자수할' 당시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들의 자술서는 제출했으나 전직 임직원들의 자술서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건설이 9일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밝히자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부는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동아건설에 명령했다.
동아건설은 이에 따라 1988년부터 97년 사이에 실제보다 환율을 높게 적용, 매출을 과다계상한 해외부문 결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사 창고를 뒤져 관련 전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가 자술서 작성을 간청해 왔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전직 회계담당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를 우려, 자술서 작성을 꺼리고 있지만, 당시 분식회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던 만큼 일부는 자술서를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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