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6일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3,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국세심판원은 "기아차가 법정관리중인 1998년 12월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4조8,000억원의 부채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결손금과 상계처리해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면제 이익과 결손금을 상계처리하지 않은 95년~96년의 결손금 규모를 조사해 상계처리한 뒤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이 기간중 결손금 규모에 따라 상당액의 세금 경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8년 말 기아차의 채무탕감액 4조8,000억원을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채 3,45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기아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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