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시장 선진화를 위해 1999년 이후 폐지된 신문고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16일 "언론사 실태조사 결과 과다 경품 등 현행 신문협회 자율규약에 의존한 시장개선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신문고시를 다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언론의 부당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ㆍ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문고시(신문업의 특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96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 신문사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무가지와 경품배포 등을 제한한 것으로 9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문(배달)판매의 방문판매업법 적용, 허위ㆍ과장광고 게재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언론 등 6개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ㆍ지침을 제정해 경쟁정책 차원의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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