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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 3분의1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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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 3분의1 축소

입력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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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등기이사 수를 현재(21명)보다 7명 줄어든 14명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때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삼성전자는 16일 정기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 3월 9일 열릴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확정하고 사외이사는 전체 등기이사(14명)의

50%인 7명을 두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사수를 줄인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꾀하고, 지나치게 이사수가 많은 데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주주이익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가부양과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보통주 300만주, 우선주 30만주 등 총 33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또 지난해부터 도입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제도의 혜택이 부장급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규모를 발행주식의 2%로 정해 스톡옵션 범위를 주식수 300만주, 대상자 560명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사급 이상의 임원 76명을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1%를 스톡옵션으로 내놓았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임기 만료로 새로 선임해야 할 3명의 사외이사 후보에 김석수 전 대법관(재선임), 이갑현 전 외환은행장, 요란 맘 아이콘 미디어랩 사장을 추천했다.

삼성전자는 참여연대가 추천한 전성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등기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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