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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로 투자자 손실"금융기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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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로 투자자 손실"금융기관 배상"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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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 조치로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우그룹 위기 당시 금감위가 취한 환매연기 조치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 것으로, 당시 100조원에 이르는 수익증권을 제때 환매하지 못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 부장판사)는 14일 무역업체인 Y사가 "99년 대우그룹 위기로 금감위가 환매연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때 수익증권을 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가 환매권을 청구한 99년 4월 즉시 수익증권을 환매해줘야 하는데도 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를 이유로 6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2월에야 환매청구에 응했다"며 "그러나 금감위는 이미 법개정으로 98년 9월 이후부터는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실한 만큼 피고는 환매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상 대량 환매청구가 발생할 경우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내에 이를 지급하고, 이 기간내에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을 받은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관을 주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사는 99년 8월 D증권에서 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로 대량 환매청구가 이어져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을 받은 뒤인 다음해 2월에야 대금을 지급받자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감위는 99년 8월13일 '수익증권 환매안정 대책'을 전격 발표, 대우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들어 있는 펀드에 한해 대우의 유가증권이 편입된 비율만큼 환매를 제한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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