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4일 "동아건설의 분식회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분식회계 사실을 법원에 스스로 밝힌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19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97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으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감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ㆍ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회계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동아건설과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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