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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반환 판결..진료비 3,700원 소송내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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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반환 판결..진료비 3,700원 소송내 되찾아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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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의 부당청구로 냈던 진료비 3,700원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지병인 고지방혈증 때문에 98년부터 서울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법무사 한창규(韓昌奎?6)씨는 지난해 8월24일 "의료파업으로 내일로 예약된 진료가 불가능하니 올 필요가 없다"는 전화연락를 받았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한씨는 처방전이라도 받으려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으나 병원측은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원외처방료 9,850원 외에 진료비 3,700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진료비를 내야 하느냐는 한씨의 항변에 병원측은 "진료비에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돈을 내지 않으면 처방전은 발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한씨는 돈을 낸 뒤에야 90일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한씨는 그러나 "환자 입장은 생각지 않고, 환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병원측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해 9월 직접 소장을 작성, 1만3,55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14일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으로 얻은 진료비 3,7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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