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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일석이조의 주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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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일석이조의 주식저축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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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올해 들어서만 벌써 3~4차례나 내렸다.현재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6.0~6.5%로 불과 1개월 전에 비해서 연 1.0~1.5%포인트나 떨어졌다.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며 하소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안정성만 추구한 나머지 모든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투자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겨우 5%를 넘는다. 따라서 일부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라면 지난해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관심을 가져보자.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받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000만원을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인 900만원(가입액의 30%)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증권계좌에 그대로 놔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일단 내년초 연말 정산 때 가입액의 5.5%인 16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2,100만원에 대해서는 연 3%의 예탁금 이자를 받는다. 3,000만원에 대한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2.1%에 이른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자마자 연 7.6%의 확정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여기에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포함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수익률은 연 10%를 넘는다.

하지만 근로자주식저축 역시 주식 투자인 만큼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다. 만약 주식투자를 잘못해 손실을 본다면 원금을 손해볼 각오는 해야한다.

또 1년 이내 중도 해지 때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1년 이상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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