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고유 권한이자 영역인 양형(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 사례를 분석, "법원의 양형이 온정적"이라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의 비판은 최근 옷로비 사건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지검 공판부(심장수 부장검사)는 14일 지난해 상반기동안 서울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집유결격사건 931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돼 집유 결격자가 석방된 사건이 15.7%(146건)나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유 선고로 일정기간 징역형을 면제받은 피고인은 그 기간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 판결의 징역형까지 복역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집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별로 양형에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 "서울지법 8개 항소부의 석방률이 3.7∼20.9%의 분포를 보이며 최고 5.6배까지 차이가 나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양형상 문제가 "법원의 과도한 형량 감경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그 예로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감경한 경우가 54.6%인데 반해 검사의 항소는 90.4%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항소율과 1심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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