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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지역 2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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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지역 2배이상 증가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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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국립공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말 발표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해제지역을 당초 29개소 21㎢에서 86개소 43㎢로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신규 편입지역이 당초 67개소 270㎢에서 68개소 290㎢로 늘어나 총면적은 6,722㎢에서 6,720㎢로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된 지역은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외에 다도해해상공원의 읍ㆍ면소재지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내 서울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 지역이 포함됐다. 또 태안해안국립공원내 만리포해수욕장과 변산반도국립공원내 변산해수욕장 등 2곳도 시범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해상공원 읍ㆍ면소재지를 추가로 해제하고 건축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밀집취락지역도 당초 20호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20호이상 법정어항과 거점기능이 없어도 50호이상이면 모두 해제해 원칙없는 구역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충남 태안군 소원ㆍ근흥면 일대 갯벌 24.1㎢를 국립공원에 편입할 계획이었으나 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편입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대신 국립공원에 인접한 국ㆍ공유지로 인가가 거의 없는 지역을 새로 편입해 숫자꿰맞추기식 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주민연합회(위원장 이희영ㆍ李羲榮)가 "환경부는 이번 구역조정으로 공원내 전체 주민 11만1,000명의 63%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하나 사유재산 규제에 대한 보상이 없고, 구역조정 기준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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