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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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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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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룃檉?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李裵寧)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이날자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은평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26일 치러진다.이씨는 1996년 5월 B의류업체 대표로부터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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