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소환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민경수ㆍ부산 서구 동대신동☞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은 도피 국가에 따라 소환방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13개국(미국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필리핀 캐나다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은 발효개시 되지않음)으로 국내 범죄자가 도피하면 법무부 장관이 소환을 명령해 외교통상부에서 해당국 주한 대사에게 소환을 요청하고 해당국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 소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경찰이 우리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미국에서 신병인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범의 경우, 미국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99년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의 효력이 개시된 후 첫 인도청구 대상이었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 미국 경찰이 아직 소재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약이 체결돼 있다하더라도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 범죄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646명인데 우리나라로 송환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또 해당국의 경찰이 도피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하더라도 우리 수사관이 가서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권침해가 되니까요.
범죄인인도조약국이 아닌 나라로 도피했을 경우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공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스 수단 모로코 등은 범죄인인도조약국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 박외병 인터폴계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 인터폴에 공조를 요구하면 소재를 파악해 해당국의 법률위반여부(불법체류 등)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인터폴을 통한 공조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폴 회원국은 178개국입니다.
현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 외국환관리법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회장을 지명수배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회장의 여권 만료일까지는 여권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본인이 귀국할 의사를 갖지 않은 이상 소환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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