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할인판매를 둘러싼 온-오프라인 전쟁에서 온라인 업체가 판정승을 거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온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 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행본 출판사 연합체인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 상조회는 지난해 10~11월 각각 모임을 갖고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구매 및 판매를 중단키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다.
하지만 출판인회와 서점상조회 측은 이에 불복, 조만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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