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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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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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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계급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직무 성과급제'가 일부 부처에서 도입된다. 이 제도를 전면시행할 경우 공무원 보수체계가 민간기업 연봉제 수준으로 개편된다.김광웅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12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7월부터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4급 이상에 대해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무의 중요도인 '직무값'과 업무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보수등급체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과장도 담당 직책과 성과에 따라서는 국장과 같은 보수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측은 연봉기준으로 동급 공무원끼리 최고 50%까지 차이를 둔다는 방침이나 각 부처의 실정에 따라 시행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부처별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해 각 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총액보수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연도별 목표치와 결과를 수치화하는 '성과관리제도'와 직무에 따른 능력평가기준인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각 부처에 인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역편중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 관리직에 대한 출신지역ㆍ학교를 분석하고, 민간인 지원이 저조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스카우트제를 도입하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5년까지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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