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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난민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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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난민 첫 인정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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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에티오피아 국적인 데구 다다세 데레세(26)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데레세씨는 에티오피아 반정부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F)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본국 정부에 의해 수차례 구금ㆍ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겪다 97년 9월 본국을 탈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지난해 7월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사면위원회 연례 보고서를통해 데레세씨에 대한 본국의 탄압사실이 확인됐으며, 귀국시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데레세씨느 앞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1년 기한의 방문 비자를 받게되며, 3년 체류시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해외 출국시에는 난민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잇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데레세씨를 포함,104명 이며 이중 11명이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45명이 불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47명은 법무부의 보안심사를 받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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