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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 정치인자제 손못댄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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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 정치인자제 손못댄채 종료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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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이 수사착수 1년만인 13일 공식 해체됐다.합수반은 전국 지방병무청과 군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자 및 보호자, 브로커, 군의관 등 1,750명을 조사해 병역비리 181건을 적발, 159명을 구속하고 151명을 불구속, 17명을 수배했다. 그러나 정치인 자제 병역비리와 병역비리의 핵심인 박노항 원사 추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병역비리 실태와 유형

181건의 병역비리에서 금품 공여자들은 교수(3명), 의사(4명), 예비판사 경찰관(총경) 둥 공무원(6명), 기업 임원(23명)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회사원 노동자이용사 등 서민층까지 망라돼 있다.

이들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을 주고 자식의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에 이용된 질병은 신경외과 분야인 수핵탈출증(일명 디스크)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도근시(18명) 황반변성(5명)등 안과질환이 뒤를 이었다.

병역비리 수법으로는 현역판정 등을 받은 뒤 재신검을 신청, 면제를 받아내는 경우(74%)가 가장 흔했다. 수배중인 황모(54)씨의 경우 아들이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병역을 기피하기도 했다.

▽정치인 및 박노항 수사

지난해 1월 반부패국민연대가 명단을 제출한 정치인 54명과 아들 75명중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만 불구속기소됐을뿐, 나머지 인사들은 증거부족, 공소시효(5년) 완성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를 면했다.

특히 해외체류중인 정치인 자제 4명과 보호자들은 출석조차 하지않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4ㆍ13 총선전 수사에 착수하면서 소환 불응시 압수수색ㆍ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화한 사례가 거의 없다.

특히 다른 병역비리 관련자 160명은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처분됐다는 점에서 당초 수사의도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반은 98년 5월이후 3년 가까이 잠적중인 박노항 원사 검서를 위해 수사관 30여명으로 전담반까지 편성, 행적을 추적했으나 박 원사의 행적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일단 합수반은 박 원사가 국내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계속 검거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책

수사결과 병역비리의 주된 루트가 병무청 직원과 판정 군의관간 커넥션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유착방지책 마련 및 병역면제 기준의 객관화가 시급하다.

또 정치인 자제들의 사례에서 보듯 해외이주나 영주권을 교묘히 이용, 30세까지 해외에 머물러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방지할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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