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는 학교 교육정상화와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설입시기관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은 정작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8일 대구 시내의 인문계 고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사설입시기관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이 비용을 1인당 5,000원씩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다.
사전에 이 시험의 실시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각 학교 교장들은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사들에게 학급일지와 출석부에는 정상수업을 한 것으로 기록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어떤 교육제도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김병하ㆍ전교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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