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국내 대형 보청기 제조회사인 ㈜세기보청기가 품목허가도 받지않은 보청기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잡고 약사법 및 허위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세기보청기는 자사 제품인 '챔프' 를 품목 허가도 없이 만든 뒤 전국 지사망을 통해 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세기보청기는 '챔프' 품목허가를 작년 4월22일에 받았지만, 1999년 8월께부터 미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세기보청기측이 '디지털 보청기'라고 선전해 온 챔프의 핵심 부품 입력신호가 디지털화 되지 않았다는 민원에 따라 허위 및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세기보청기측은 이에 대해 "챔프는 100% 디지털 보청기"이라며 "품목허가에 앞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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