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발아억제 및 식중독균 살균 등의 목적으로 특정의 방사선 에너지에 노출되어도 무관한 조사식품의 허용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등 19개 품목에 허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를 분쇄가공육제품, 전란분 등 모든 계란류제품,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복합조미식품, 키토산 가공식품 등 18개 품목에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4월중순께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식품 허용 품목 추가 확대조치로 안전성 논란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사식품을 허용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조사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다, '식품조사기술은 식품을 처리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환경 및 소비자단체들은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과 영양에 대한 분명한 연구결과가 먼저 제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 "확대에만 극급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방법 개발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의 거부반응도 여전하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김학수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48.6%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는 코발트(Co)60, 세슘(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각종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쬐는 보존처리법의 하나로 국내 조사식품 규모는 연간 총 2,000톤에 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 허용 품목의 조사선량이 10KGy(1그레이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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