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부신 법적절차 6개월유예 조건부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부신 법적절차 6개월유예 조건부통과

입력
2001.02.13 00:00
0 0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채권단은 12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한부신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단 및 6개월간 법적조치 유보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동양종금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의견 표명을 하지않음에 따라 향후 10일간 개별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 동의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약정서가 체결되면 한부신은 대주주인 한국감정원의 관리 아래 신탁사업장 별로 사업을 진행, 부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양종금 등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채권단회의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