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11일 "'재임 시절(94년)에 이뤄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됐으면 언론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을 것'이라는 도쿄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은 "시민단체 등에서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얘기는 치워라"며 손을 내저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박7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 김포공항에서 가진 짤막한 기자 간담회서 이같이 말한 뒤 "김대중이 하고 있는 세무 사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확실히 건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이 이제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는) 여기에 대한 협박이며 언론이 궐기해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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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4년 1ㆍ2차로 나뉘어 방송을 포함 10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94년 3월15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1차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신보) 경향신문 한국방송공사(KBS) 등 5개사 였고 같은 해 5월16일부터 실시한 2차 세무조사대상에는 조선ㆍ동아ㆍ국민ㆍ세계일보, 문화방송(MBC) 등 5개사 였다.
1988년 이후 설립된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내외경제 서울방송(SBS) 등 4개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는 추경석(秋敬錫)국세청장과 김거인(金居仁)서울지방국세청장을 중심으로 정기법인세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1차 조사를 담당했고 특별세무조사를 전당하는 조사2국 직원들이 2차 조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형식상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성격의 정기 법인조사였다.
시민단체들은 당시에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국세청에 공개요구를 적극 주장했다.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1994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그 이듬해 '개별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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