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증권의 최대주주인 현대전자가 현대투신증권측이 자사가 담보로 맡겨놓은 현대 계열사 주식을 임의로 현물출자했다며 소송을 제기, 현대투신 정상화와 외자유치에 차질이 예상된다.현대전자는 1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대투신증권의 신주발행(현물출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했으며, 발행가액(액면가 5,000원) 산정도 불공정하다"며 현대투신의 신주발행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현대투신의 부실해소 담보용으로 지난해 현물출자한 것은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4만4,000주다.
현대투신은 9일 현대전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3개 계열사 담보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뒤, 현대투신 발행 보통주를 이들 3개사가 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현대투신에 2,373억원을 현물출자했다. 사별 출자금액은 현대전자 2,197억원, 현대상선 158억원, 현대엘리베이터 18억5,000만원이다.
현대전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계열 3개사는 작년 5월 현대투신증권이 2000년말까지 자기자본 부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들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예치해 놓았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측은 "담보주식은 외자유치가 무산될 경우에 대주주가 부실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맡겨놓은 것으로, 현재 AIG와 현대투신의 1조1,0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이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앞뒤가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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