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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신·코레스신탁 12일 생사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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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신·코레스신탁 12일 생사 판가름

입력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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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채권단은 12일 전체 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사적워크아웃을 중단하려면 채권단 중 75%의 동의만 획득하면 되지만 6개월간 법적벌차를 유보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사적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부신 채권단은 당초 10일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 견해차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코레스신탁 채권단도 이날 별도 회의를 열어 신설법인을 설립,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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