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지는 않았다 해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 피의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 11일 정모씨를 불법 연행,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ㆍ감금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 조모(3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은 유ㆍ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정씨에게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고 말한 뒤 연행과정 내내 정씨를 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1993년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정씨의 팔짱을 끼고 끌고 갔으며 이후 정씨가 임의동행을 수락하자 승용차에 태우고 검찰청사로 연행했다.
조 피고인은 1심에서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됐으나 상고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