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한돼온 은행 감사의 행장 승진이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은행 내부감시를 맡은 감사가 후임인선 등과 관련해 행장의 눈치를 볼 경우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감사의 행장선임을 제한해왔다"며 "하지만 은행의 상황이 예전과는 바뀐 만큼 앞으로는 이 같은 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예전처럼 감사의 행장선임을 막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주주총회를 앞둔 일부 은행에서는 감사의 행장선임을 바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