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방학에 운전면허학원 수강신청을 했다. 학원 등록비도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웠지만 더욱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진입로에 있는 입간판의 내용이었다.'운전연습장 내외 교육 중 사고 발생시 처리비용은 전적으로 수강생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내가 아는 후배는 장외 도로주행 연습 중 사고가 나서 30만원을 학원측에 변상했다고 한다.
이제 겨우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들에게 사고처리비용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있다. 학원과 수강생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익명의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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