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소를 낼 수 있는 시한을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공권력 집행 시기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된 헌소 제기 시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없으면 헌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없어도 각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자주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헌재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