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서울 B여고 교사 이모(27ㆍ서울 강남구 대치동)씨 등 5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전화방을 통해 만난 박모(18ㆍK여상 3년)양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 외에도 40~50여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남자들이 샤워하는 틈을 타 1,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박양에 대해서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가출한 박양은 서울 상계동 D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원조교제와 훔친 돈으로 스키를 타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양은 돈이 떨어지면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무료로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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