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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입학 학부모 집유·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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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입학 학부모 집유·벌금 선고

입력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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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 판사는 9일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사건과 관련, 학부모 강모(53ㆍ여) 피고인 등 11명에게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이모(52ㆍ여)피고인 등 15명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기 자식만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삐뚤어진 자식사랑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최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녀인 이상 이미 일정 정도의 죄값을 치뤘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 등 학부모 26명은 K외국어학원 이사장 조건희(53ㆍ여ㆍ구속기소)씨를 통해 졸업 증명서류를 위조, 자식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ㆍ불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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