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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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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유예

입력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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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동일기업 내 복수노조 허용이 2007년부터로 시행이 연기된다. 지금까지 임금지급이 금지돼 있던 1997년 이후 신규설립노조의 전임자도 2006년말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노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 다음주초 여야에 법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합의안에 따르면 97년 법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키로 돼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과 복수노조 허용 등 2가지 조항의 시행을 5년간 유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당시 급여지급 노조를 제외한 모든 노조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했던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97년 당시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하지 않았던 노조도 노사협약을 고칠 경우 임금수령이 가능해진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교섭상 혼란을 피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방안을 2006년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가장 첨예한 노사현안이었던 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문제에 대해서는 2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경영계가 각각 요구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시행시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모두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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