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는 9일 200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발명자전형으로 경제통상학부에 합격한 이모(19ㆍ여ㆍK외국어고졸)양이 제출한 관련 특허청 서류가 변조된 사실을 적발, 이양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양의 아버지와 이양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경희대에 따르면 이양은 동생이 다른 2명과 합작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실용신안등록증 복사본에다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추가 기재해 입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용신안등록증은 이 학교 발명자전형의 지원 자격요건이 되는 서류이다. 학교 관계자는 "수시모집 합격자 전원에 대한 서류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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