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가 그 동안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경주 경마장 건립부지와 서울 풍납토성 일부 부지에 대해 이를 보존키로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문화재위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이유는 그간 수 차례에 걸친 관계 당국의 실사결과 이 지역이 보존할 만한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유산은 한 번 파헤쳐 지고 나면 복원이 영원히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결정은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정책의 일대 전기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듯 싶다.
물론 부지 소유자등 보존결정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리라 본다.
아울러 문화적 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법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나 부여 공주 등에 상응하는 세수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라의 천년 고도인 경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情髓)다. 여기에 경마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당국이 뒤늦게 나마 이를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키로, 한 결정은 정말 잘 한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주 선도산 동산 병원 신축을 금지한 판결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바 있다.
우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이 같은 전향적 자세가 이번 문화재위의 결정에도 많은 참고가 됐을 것으로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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