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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私學문제 해법은 책임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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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私學문제 해법은 책임과 자율

입력
200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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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비리임원의 법인이사 복귀를 사실상 금지시키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개정 골자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측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학에 학생을 맡긴 학부모나 고용자인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싶고, 설립자측에서는 건학이념과 교육철학 실현을 위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

족벌경영이란 말이 대변하는 갖가지 사학비리는 오늘의 학원문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 없다.

반면 사재로 학교를 설립해 국가 몫인 공교육을 떠맡고 있는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모범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들에게 일률적인 규제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측이 최대한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원만한 타협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특히 중등사학의 경우 등록금 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을 계속 규제하고 정부예산으로 학교운영비를 보조하는 시스템 아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옛날처럼 사학에 자율권을 주어 책임운영을 유도하지 않고는 사학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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