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차량의 깜박이등 전구를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많아졌다.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 노란색인 깜박이등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상 깜빡이등은 노란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란색 깜박이등은 반사가 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안개가 끼면 전방 주행시 순간적으로 차량이 안보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현란한 네온장치는 더더욱 운전자의 시야를 위협한다. 자동차 장치의 통일은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질서 체계이다.
그러한 사회적 약속을 과시욕 때문에 지키지 않는 행위는 부당하다. 철저히 단속해주길 바란다.
/ 이영일ㆍ서울 종로구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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