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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내역 받아본다

입력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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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진료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보내주기로 했다.공단은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매달 100만명에게 1~2개월 이전의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발송, 이의신고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 진료건수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진자 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공단은 또 지역 건강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하는 가입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 장기체납 해소를 위한 특별징수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4월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개정, 소득있는 피부양자(65만명 추정)를 지역가입자로 흡수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대책으로 포괄수가제 확대, 만성질환 정액제, 진료비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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