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위권내의 대형 제약회사인 ㈜보령제약이 동일 업종의 중소 제약회사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해 11월 보령제약이 자사가 30여년전에 개발, 주력상품으로 키워 온 지사제(설사제) '정로환'을 본 뜬 '보령 정로환 당의정'을 시판함으로써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지검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동성제약은 소장에서 "보령제약측은 '동성 정로환'이 30여년 가까이 인기를 누리자 96년 3월 뒤늦게 '무임승차' 해 정로환 명칭을 그대로 쓰고 포장도 비슷한 '보령 정로환 당의정'을 만드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동성제약측은 "전체 매출액이 2배나 많은 보령제약이 중소업체의 주력 제품에 손을 댄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처사이자 명백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며 "'보령 정로환 당의정' 시판으로 '동성 정로환'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회사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령제약측은 이에 대해 "'정로환' 명칭은 보통명사인데다 포장 또한 수출을 겨냥해 '동성 정로환'과는 다르게 디자인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운운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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