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중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놓고 법원과 논란을 벌였던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임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 검사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만을 판단하게 돼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공소내용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정치자금법만 적용, 사실상 벌금형을 내리겠다는 뜻"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도 내리기 전에 예단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부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한 뒤 "공소장 변경 요청은 기록 검토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검찰의 증인신청도 법원이 필요에 따라 받아들인 것일 뿐 검찰에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은행 전 상무 박모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22일 재개한 뒤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고인 보충신문만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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