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건축허가 및 공천 대가 등으로 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대표 김윤환(68)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받은 돈이 모두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령에다 정치활동을 하고있고, 받은 돈의 대가성을 계속 부인해 2심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992~93년 경북 P쇼핑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고, 96년 4ㆍ11총선을 앞두고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는 등 33억5,000만원을 받아 특가법(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99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