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는 전체 녹지지역 가운데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녹지 면적을 30%이상 확보해야 한다.환경부는 8일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개발 및 확장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도시계획구역내 보전녹지의 면적을 현재 평균 2.6%에서 30%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충녹지대도 도로와 주거지역 사이는 20∼50m,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는 50∼200m를 조성해 전체적인 녹지면적을 늘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 도시공원법상 6㎡이상(자연공원 포함)으로 돼 있는 1인당 면적을 자연공원을 제외한 순수 근린공원은 10∼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거단지 중심지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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