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사학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 교육법, 고동교육법 등 3개 사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관계법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민주당은 내주 초 당법안심사소위를 갖는 등 당론 확정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분규 당사자로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관할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사학도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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