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한국ㆍ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등 4개 신문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우선 매출 규모가 큰 4개 신문사부터 조사를 벌인 뒤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들 4개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날 9~10명씩으로 구성된 4개 조사반을 별도로 구성, 13개 대상 언론사를 각 반별로 배정했다.
조사대상 편성은 ▦한국ㆍ세계일보, 대한매일신보 ▦조선ㆍ한겨레신문, SBS ▦중앙ㆍ국민일보, MBC ▦동아ㆍ경향ㆍ문화일보, KBS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독료ㆍ광고료 담합 ▦지나친 경품제공 ▦무가지 배포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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