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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수뢰혐의 前병무청장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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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수뢰혐의 前병무청장 기소중지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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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전 병무청장 송재환(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다.합수반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의 비서관 출신으로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병무청 총무과장 박모(58)씨로부터 H그룹 임원 자제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1996년 5월과 97년 5월 각각 H그룹 이사 이모(53)씨와 H그룹 계열사 전무인 이모(59)씨로부터 아들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H그룹 임원들은 지난해 7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합수반은 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사례비 명목으로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에게 줄 3,500만원을 모 병원장 부인에게 건넨 부산 D유스호스텔 원장 홍모(56ㆍ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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