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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김포등 일부지역 관할법원·검찰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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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김포등 일부지역 관할법원·검찰청 변경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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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서울 용산구와 경기 김포시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바뀌고, 일부 지원에 항소부가 생겨 단독사건의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이 공포됨에 따라 용산구 관할 법원은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경기 김포시는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변경된다.

검찰청도 각각 서울지검 서부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10월1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남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동래ㆍ연제ㆍ금정구는 부산지법으로 관할이 옮겨진다. 내년 개원 예정이던 서울지법 고양지원은 2003년 3월1일로 개원 시기가 미뤄졌다.

내달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2003년 3월1일부터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각각 항소부가 설치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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